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은 해마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부터 시기, 항목, 비용, 과태료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우리 어린이집도 대상일까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430㎡는 약 130평입니다. 정원 50명 안팎의 어린이집이 대체로 이 언저리예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7월 1일 ~ 12월 31일
어린이집의 법정 측정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 측정을 마쳐야 합니다.
유지기준은 해마다
유지기준 6개 항목은 1년에 한 번 측정해요.
권고기준은 2년마다
권고기준 4개 항목은 2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한 해는 유지기준만, 다음 해는 유지+권고를 함께 받습니다.
권고기준만 따로 받는 경우는 없어요. 유지+권고 → 유지 → 유지+권고 순서로 돌아갑니다.
11월이 지나면 검사기관 일정이 몰립니다. 10월 안에 예약하시는 편이 좋아요.
무엇을 측정하나요?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오래 머무는 곳이라 다른 시설보다 항목이 많고 기준도 엄격해요. 총부유세균과 곰팡이가 추가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유지기준, 개정 2024.12.23.) · 별표 3(권고기준, 개정 2020.4.3.)
몇 군데를 재나요?
측정 지점 수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 연면적 1만㎡ 이하 | 2곳 |
|---|---|
| 1만㎡ 초과 2만㎡ 이하 | 3곳 |
| 2만㎡ 초과 | 4곳 |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최소 2곳입니다. 층이 여러 개이거나 구조가 다른 공간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어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130.h 표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6호, 시행 2025.11.17.)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측정 지점 수, 항목 수, 출장 거리, 보고서 방식에 따라 정해져요. 같은 조건인데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검사모아에서 시설 종류와 연면적을 넣으시면 예상 비용 범위를 먼저 보여드리고, 등록 기관 최대 3곳의 견적을 모아 비교해 드려요. 시설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1차 | 2차 | 3차 | |
|---|---|---|---|
| 측정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 초과 정도에 따라 50만원 ~ 300만원 | ||
|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미이수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및 시행령 별표 기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와는 다릅니다
둘은 서로 다른 법이에요. 공사를 하신 해에는 두 검사를 모두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